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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주소(WINC) 등록관리규정

  • (제정 2002. 04. 29)
  • (개정 2002. 10. 09)
  • (전문개정 2004. 04. 20)
  • (개정 2004. 08. 23)
  • (개정 2005. 07. 08)
  • (개정 2006. 11. 29)
  • (개정 2007. 06.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이라 한다.)과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F, LG텔레콤)간 체결한 “무선인터넷 콘텐츠 접근번호체계 서비스를 위한 계약”에 의거 모바일주소(WINC)의 등록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무선인터넷"이라 함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접속하는 인터넷을 말한다.
  2. 2.“무선인터넷 콘텐츠(이하 “폰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무선인터넷 환경을 위해 구축한 무선용 홈페이지를 말한다.
  3. 3.“모바일주소(WINC)(이하 "모바일주소” 또는 “WINC"라 한다.)”라 함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폰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폰페이지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4. 4.“등록대행자”는 모바일주소(WINC)의 등록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된 자로서 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5.“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대행자를 통해 모바일주소(WINC)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6. 6.“등록인”은 이 규정에 따라 연합회에 모바일주소(WINC)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7.“익스프레스(Express)번호(이하 “익스프레스번호” 또는 “Express번호”)“는 숫자만으로 구성되어 폰페이지에 부여되는 모바일주소를 말한다.
제3조(접근번호의 구성)
  1. ① 모바일주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모바일주소는 숫자와 구별자(#)로 구성한다
    2. 2. 모바일주소의 배열 순서는 ‘숫자#숫자’로 한다.
    3. 3. 모바일주소의 구별자는 #을 이용한다.
    4. 4. 익스프레스번호는 ‘숫자’ 단독으로 구성한다.
  2. ② 신청인이 정하는 모바일주소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모바일주소는 숫자[0-9]를 사용하되 0으로 시작할 수 없으며, 구별자(#) 이후의 숫자는 0으로 시작할 수 있다.
    2. 2. 모바일주소의 자릿수는 구별자(#)를 포함하여 32자리 이내로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향후 확장 가능하다. 단, 구별자(#)이후의 숫자는 5자리 이내이며, 6자리 이상의 숫자 활용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한다.(수정)
    3. 3. 특수기호[*, #, -], 1(한)자리 숫자는 예약어로 규정하며, 활용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한다.
제4조(모바일주소 등록자격)

모바일주소의 등록, 또는 만료에 따른 유지를 희망하는 자는 정당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모바일주소의 등록)
  1. ① 모바일주소는 등록대행자를 통하여 연합회에 등록된다.
  2. ② 모바일주소는 연합회에 도달하는 순서대로 등록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지한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될 수 있다.
  3. ③ 모바일주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④ 등록된 모바일주소는 사용종료일까지 등록인에게 사용권이 부여된다.
  5. ⑤ 연합회는 모바일주소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된 모바일주소인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모바일주소 등록의 변경)

모바일주소의 등록정보는 등록인이 원하는 경우 등록대행자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모바일주소 등록의 말소)

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모바일주소를 말소할 수 있다.

  1. 1. 모바일주소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2. 2. 모바일주소 사용종료일부터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1월이 되는 날까지 수수료 전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제8조(분쟁해결)
  1. ① 모바일주소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권유한다.
  2. ② 연합회는 전항에 의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및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제9조(등록정보의 관리 등)
  1. ① 연합회는 모바일주소의 등록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연합회는 모바일주소의 등록정보를 개인정보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등록관리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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