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주소(WINC) 등록관리규정
- (제정 2002. 04. 29)
- (개정 2002. 10. 09)
- (전문개정 2004. 04. 20)
- (개정 2004. 08. 23)
- (개정 2005. 07. 08)
- (개정 2006. 11. 29)
- (개정 2007. 06.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이라 한다.)과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F, LG텔레콤)간 체결한 “무선인터넷 콘텐츠 접근번호체계 서비스를 위한 계약”에 의거 모바일주소(WINC)의 등록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무선인터넷"이라 함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접속하는 인터넷을 말한다.
- 2.“무선인터넷 콘텐츠(이하 “폰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무선인터넷 환경을 위해 구축한 무선용 홈페이지를 말한다.
- 3.“모바일주소(WINC)(이하 "모바일주소” 또는 “WINC"라 한다.)”라 함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폰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폰페이지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 4.“등록대행자”는 모바일주소(WINC)의 등록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된 자로서 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5.“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대행자를 통해 모바일주소(WINC)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 6.“등록인”은 이 규정에 따라 연합회에 모바일주소(WINC)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7.“익스프레스(Express)번호(이하 “익스프레스번호” 또는 “Express번호”)“는 숫자만으로 구성되어 폰페이지에 부여되는 모바일주소를 말한다.
제3조(접근번호의 구성)
- ① 모바일주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모바일주소는 숫자와 구별자(#)로 구성한다
- 2. 모바일주소의 배열 순서는 ‘숫자#숫자’로 한다.
- 3. 모바일주소의 구별자는 #을 이용한다.
- 4. 익스프레스번호는 ‘숫자’ 단독으로 구성한다.
- ② 신청인이 정하는 모바일주소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모바일주소는 숫자[0-9]를 사용하되 0으로 시작할 수 없으며, 구별자(#) 이후의 숫자는 0으로 시작할 수 있다.
- 2. 모바일주소의 자릿수는 구별자(#)를 포함하여 32자리 이내로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향후 확장 가능하다. 단, 구별자(#)이후의 숫자는 5자리 이내이며, 6자리 이상의 숫자 활용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한다.(수정)
- 3. 특수기호[*, #, -], 1(한)자리 숫자는 예약어로 규정하며, 활용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한다.
제4조(모바일주소 등록자격)
모바일주소의 등록, 또는 만료에 따른 유지를 희망하는 자는 정당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모바일주소의 등록)
- ① 모바일주소는 등록대행자를 통하여 연합회에 등록된다.
- ② 모바일주소는 연합회에 도달하는 순서대로 등록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지한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될 수 있다.
- ③ 모바일주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등록된 모바일주소는 사용종료일까지 등록인에게 사용권이 부여된다.
- ⑤ 연합회는 모바일주소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된 모바일주소인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모바일주소 등록의 변경)
모바일주소의 등록정보는 등록인이 원하는 경우 등록대행자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모바일주소 등록의 말소)
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모바일주소를 말소할 수 있다.
- 1. 모바일주소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 2. 모바일주소 사용종료일부터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1월이 되는 날까지 수수료 전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제8조(분쟁해결)
- ① 모바일주소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권유한다.
- ② 연합회는 전항에 의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및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제9조(등록정보의 관리 등)
- ① 연합회는 모바일주소의 등록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연합회는 모바일주소의 등록정보를 개인정보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등록관리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재정된 등록관리규칙 보기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