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이하 “약관”)은 (사)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서비스하는 무선인터넷접속번호
(Wireless Internet Numbers for Content)(이하 “WINC")의 신청ㆍ등록ㆍ변경ㆍ유지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합회와 신청인 또는 등록인, 등록대행자와 신청인 또는 등록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관련 근거)
본 약관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와 등록대행자 간에 체결한 “WINC 서비스 등록대행 계약”
에 의거하여 연합회의 공인 등록대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WINC의 신청ㆍ등록ㆍ변경ㆍ유지 등에 관한 업무는
연합회가 총괄하는 “WINC 등록관리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무선인터넷”이라 함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접속하는 인터넷을 말합니다.
2. “무선인터넷 콘텐츠(이하 “폰페이지”)”라 함은 무선인터넷 상에서 접속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3. “무선인터넷 접속번호(WINC)(이하 ‘WINC")”라 함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폰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폰페이지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4. “등록대행자”는 WINC의 등록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된 자로서 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5. “이수등록대행자”라 함은 등록인으로부터 이전신청을 접수받은 등록대행자를 말합니다.
6. “이관등록대행자”라 함은 현재 WINC가 등록되어 있는 등록대행자를 말합니다.
7. “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대행자를 통해 WINC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8. “등록인”은 이 규정에 따라 연합회에 WINC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9. “개인번호”라 함은 폰페이지 정보에 ‘pe.kr’ 도메인을 입력하는 ‘숫자#숫자’ 형태의 WINC를 말합니다.
10. “기관번호”라 함은 ‘pe.kr' 도메인을 제외한 폰페이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숫자#숫자‘ 형태의 WINC를
말합니다.
11. “익스프레스(Express)번호(이하 “익스프레스번호” 또는 “Express번호”)”는 숫자 단독으로 구성된 WINC를
말합니다.
12. ‘0’시작번호는 ‘0’으로 시작하는 ‘숫자’ 또는 ‘숫자#숫자’ 형태로 구성된 WINC를 말합니다.
13. 한자리 번호는 ‘0~9’까지의 한자리 번호로 ‘숫자‘ 또는 ’숫자#숫자‘의 형태로 구성된 WINC를 말합니다.
14. “다량 WINC 등록”이라 함은 WINC 뒤에 구별자(#)를 사용하며, 구별자(#) 이후 5자리 이상의 자릿수별
(5자리, 6자리, 7자리 등) 등록을 말한다.
15. “모바일브랜드”라 함은 폰페이지에 직접 또는 검색에 의한 접속이 가능토록 WINC에 부여한 기관명, 브랜드명,
상표명을 말하며, 유일한 명칭으로 구성된다.
제4조 (약관의 명시 등)
① 연합회와 등록대행자는 본 약관의 내용을 신청인 또는 등록인이 알 수 있도록 WINC 신청 등록 사이트의 전면에
게시합니다.
② 본 약관은 연합회의 규정이나 방침의 변경에 따라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공지합니다.
④ 본 약관을 개정한 경우에는 약관 개정 이전에 신청 또는 등록된 WINC에 대해서도 개정약관이 적용됩니다.
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5조 (신청인의 동의 및 권리보장)
신청인이 연합회 혹은 등록대행자에 WINC를 신청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 (WINC의 구성 등)
① WINC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WINC는 숫자와 구별자(#)로 구성합니다.
2. WINC의 배열순서는 ‘숫자#숫자’로 합니다.
3. WINC의 구별자는 #을 이용합니다.
4. 익스프레스번호는 ‘숫자’ 단독으로 구성합니다.
② 신청인이 정하는 WINC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WINC는 숫자[0~9]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구별자(#) 이후에 숫자는 0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WINC의 자릿수는 구별자(#)를 포함하여 32자리 이내로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향후 확장 가능합니다.
단, 구별자(#)이후의 숫자는 4자리 이내이며, 5자리 이상의 숫자는 다량 WINC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특수기호[*,#,-], 1(한)자리 숫자는 예약어로 규정하며, 활용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합니다.
제7조 (WINC 등록자격)
WINC의 등록, 또는 만료에 따른 유지를 희망하는 자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 (WINC의 등록)
① WINC는 등록대행자를 통하여 연합회에 등록됩니다. 단, ‘0’시작번호 및 ‘한자리번호’의 WINC는 연합회에 직접
신청․등록하며, 등록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별도 지침에 명시합니다.
② WINC는 연합회에 도달하는 순서대로 등록됩니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지한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③ WINC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등록된 WINC는 사용종료일까지 등록인에게 사용권이 부여됩니다.
⑤ 연합회는 WINC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된 WINC인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WINC는 필수 정보를 누락 없이 기재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⑦ 본 약관의 시행일(2011. 3. 7) 이전에 등록된 WINC 중 소유자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기존 필수 정보인
영문도메인을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별합니다.
⑧ WINC의 등록 또는 등록유지나 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등록인이 본 약관의 제11조를 보증한 것으로 봅니다.
⑨ 연합회는 공공질서 유지, 공익증진을 위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특수번호계열과 연합회에서 지정하는 특정번호
등은 [별표1]의 유보번호로 정하여 해당 관계기관의 요청 시[별표 2]의 증빙서류 검증 후, 이를 승인합니다.
⑩ [별표 1]의 특수번호 등록 권한자는 해당 관계기관의 번호정책을 기준으로 합니다.
⑪ 연합회는 예약어로 규정된 한자리 번호를 WINC 이용 활성화, 공공의 목적,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별도 지침에 명시합니다.
⑫ 신청인은 WINC의 신규 등록신청 시 [별표 3]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⑬ 등록인은 WINC의 유지 등록신청 시 [별표 3]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기간이 1년
이하인 WINC의 유지는 등록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⑭ 연합회와 등록대행자는 등록인에게 유지수수료 고지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지로청구로 1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인이 수신을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고지가 등록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⑮ WINC 유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등록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연합회와 등록대행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⑯ WINC의 등록신청 또는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행위는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⑰ WINC 등록의 신청ㆍ변경ㆍ유지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절차나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신청인 또는 등록인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부절차를 준수하여 WINC의 등록, 변경, 수수료 납부, 세금계산서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등록된 WINC의 서비스 시행)
① 연합회 혹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된 WINC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1. 이용자가 ‘숫자’ 또는 ‘숫자#숫자’를 입력한 경우 등록된 해당 폰페이지로 바로 연결해주는 직접연결 서비스
2. 이용자가 ‘숫자#’를 입력한 경우 기관번호와 개인번호를 중복 나열하는 부가서비스
② 연합회는 전항 2호의 중복나열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해당 WINC에 대한 전 월의 접속 건수에 따라 상위부터
순서대로 나열하고, 접속 건수는 월별로 초기화합니다.
③ 연합회 혹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된 WINC에 대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합니다.
④ 연합회 혹은 등록대행자는 전항의 부가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거나, 이용자에게 사전공지 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등록의 제한)
연합회 혹은 등록대행자는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WINC의 등록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1. 신청인이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2. WINC 등록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3. 타인이 등록하였거나 이미 등록 신청된 WINC를 신청하는 경우
4. 공공의 이익 및 WINC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등을 통해 사전 공시한 WINC인 경우
5. 연합회가 별도로 정하여 등록을 제한한 경우
제11조 (등록인의 책임)
등록인은 WINC 또는 모바일브랜드의 등록신청 또는 등록의 유지나 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보증하여야
합니다.
1. 연합회 혹은 등록대행자의 이용약관에 기재한 진술내용이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
2. 등록인이 알고 있는 한 당해 WINC 또는 모바일브랜드의 등록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3. 부정한 목적으로 당해 WINC 또는 모바일브랜드를 등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
4. 당해 WINC 또는 모바일브랜드의 사용이 어떠한 준거법령이나 규정들을 위반하는지 알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제12조 (등록인의 의무)
① 등록인은 WINC 등록정보를 최신의 정확한 정보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등록인은 자신이 선택한 WINC 또는 모바일브랜드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WINC의 사용은 합법적이며 건전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법스팸 대량발송 등의 목적으로
WINC를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WINC 등록의 변경)
① 등록된 WINC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② 등록인은 등록된 WINC의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대행자 혹은 연합회의 WINC 등록 정보 변경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대행자 혹은 연합회는 등록인의 변경신청이 정당함을
사전 확인해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확인 후 연합회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1. 이름 또는 회사명
2.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④ 등록인이 WINC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WINC를 등록한 등록대행자 혹은 연합회를 통해 신청하며, 등록대행자
혹은 연합회는 양도신청인과 등록인이 일치하는 지를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확인 후 연합회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14조 (WINC 등록의 취소)
① 등록인이 WINC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연합회 혹은 등록대행자의 WINC 삭제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등록인이 WINC의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 받은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며,
7일 후에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WINC 등록의 말소)
① 연합회 혹은 등록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WINC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1. WINC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2. WINC 숫자의 사용종료일 이후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되는 날까지 수수료 전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3. [별표1]의 유보번호 중, 기간통신사업자 서비스 번호(예, 대표번호)를 소유하고 있는 WINC 등록자가 해당
기간통신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4. WINC의 등록 및 사용이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관할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국가기관의 사용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연합회 혹은
등록대행자는 WINC를 사용제한 및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② 등록대행자 혹은 연합회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록된 WINC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인으로 하여금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게 합니다.
③ 연합회 혹은 등록대행자는 제1항 제1호 의한 등록인의 소명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명되거나 등록인이 7일 이내
소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대행자는 연합회에 말소 신청합니다.
④ 연합회 혹은 등록대행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소명요청에 대하여 등록인이 수신을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등록인이 소명요청이 등록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정지 할 수 있으며, 등록대행자는 연합회에 해당 WINC의
사용정지 신청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해 WINC의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 연합회 혹은 등록대행자는 홈페이지에 해당사항을 1개월간 공지한 후
그 기간 동안 등록인의 정당한 소명이 없을 경우 해당 WINC를 등록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대행자는 연합회에 말소
신청합니다.
⑥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등록된 WINC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WINC 사용종료일 이후 해당 WINC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사용 종료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되는 날 해당 WINC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⑦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보번호에 대한 권리는 상실되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번호에 대해 이용권한이 있는 자가 해당 유보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⑧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된 WINC가 말소되는 경우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⑨ 연합회 혹은 등록대행자는 본 조의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의거 WINC를 사용정지 또는 말소한 경우
연합회 혹은 등록대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하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이전신청)
① WINC 이전신청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1. 등록인은 WINC를 이전하고자 하는 등록대행자를 선택하여 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수등록대행자는 정당한 이전신청임을 확인하고 연합회에 이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연합회는 이수등록대행자로부터 이전신청을 접수한 후 이관등록대행자에게 이전신청 접수사실을 알립니다.
4. 이전신청 접수사실을 통지 받은 이관등록대행자는 등록인의 이전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연합회에 알립니다.
5. 연합회는 등록인의 이전 동의를 이관등록대행자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이전신청을 처리한 후 이수등록대행자 및
이관등록대행자에게 이전이 완료되었음을 알립니다.
6. 연합회는 등록인이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이관등록대행자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이수등록대행자에게
이전신청을 반송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WINC의 등록대행자 이전신청이 제한됩니다.
1. 본 약관 제21조 2항에 의하여 분쟁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
2. WINC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3. 사용종료일 7일 이전부터 본 약관 제15조 1항에 의해 말소되는 날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4. WINC 등록 후 7일 이내인 경우
5. 등록인이 WINC 등록일로부터 매 1년(12개월) 단위를 기준으로 1회 이상 이전 신청한 경우
③ 신청인은 WINC의 이전신청 시 [별표 3]에 따라 정해진 유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최종 이전신청이 처리되지 않은 등록자에 대해서는 이전신청 시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을 환불합니다.
2. 이전신청이 완료된 후 등록자가 본 약관 제 14조에 해당하는 경우 잔여 서비스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이전신청 시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환불합니다.
제17조 (모바일브랜드의 등록)
① 등록인은 WINC에 해당하는 모바일브랜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모바일브랜드의 등록 또는 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등록인이 본 약관 제11조를 보증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 (모바일브랜드 등록의 변경)
등록된 모바일브랜드는 등록인이 원하는 경우 등록대행자 혹은 연합회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모바일브랜드 등록의 말소)
연합회 혹은 등록대행자는 본 약관 제15조 1항에 의하여 등록된 모바일브랜드가 허위임이 증명될 경우에는
말소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연합회의 지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20조 (개인정보보호)
① 연합회 혹은 등록대행자는 WINC의 등록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연합회 혹은 등록대행자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일부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분쟁해결)
① WINC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권유합니다.
② 연합회 혹은 등록대행자는 전항에 의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및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합니다.
제22조 (서비스의 중단)
① 연합회 혹은 등록대행자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WINC 등록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단,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연합회 혹은 등록대행자의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제23조 (면책)
① 연합회 혹은 등록대행자는 WINC의 신청,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등록대행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WINC의 신청, 등록 또는 사용등과 관련하여 신청인 또는 등록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합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등록인은 자신이 선택한 WINC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WINC의 선택과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24조 (관할의 합의)
WINC의 등록에 관련하여 연합회 혹은 등록대행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제25조 (준거법)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합니다.
제26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① 본 약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WINC 등록관리 규정 및 지침, 본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합니다.
[별표 1] WINC 유보번호
o 특수번호
| 자리수 |
형 식 |
| 3자리 |
10Y, 11Y, 12Y, 16Y, 17Y, 18Y, 19Y |
| 4자리 |
13YY, 14YY, 15YY, 16YY, 17YY, 18YY, 19YY |
| 7자리 |
16YYYYY, 17YYYYY, 18YYYYY, 19YYYYY |
| 8자리 |
14YYYYYY, 15YYYYYY, 16YYYYYY, 17YYYYYY, 18YYYYYY, 19YYYYYY |
o 이동통신 사업자 번호
| 이동통신사업자식별번호 |
010, 011, 016, 017, 018, 019, 010X, 010XY |
이동통신사업자 모바일서비스번호 |
SK텔레콤 |
6283(nate), 5863(june), 11(011) |
| KT |
583(ktf), 624426(magicn), 2444(bigi) |
| LGU플러스 |
548(lgt), 394(eZi), 6954(mylg) |
o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번호
| 번 호 |
서비스 용도 |
| 5398700 |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모바일웹페이지) |
| 9462 |
무선인터넷접속번호(WINC) 폰페이지 |
o 한국인터넷진흥원 번호
| 번 호 |
서비스 용도 |
| 6432 |
- |
| 3686 |
e-번호(ENUM) 폰페이지 |
[별표 2] WINC 유보번호 등록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o 특수번호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단, 기간통신사업자 서비스 번호는 부가서비스 이용신청서(기간통신사업자가 발급)를 추가 제출해야 함
(유지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o 이동통신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o 연합회 번호는 연합회 내부적으로 처리
|
[별표 3] 수수료 지급기준(등록 및 유지수수료 동일)
VAT포함
| WINC 종류 |
금 액 |
비 고 |
개인번호
(*)폰페이지 정보에 ‘pe.kr’ 도메인을 입력하는
‘숫자#숫자’형태
|
XXX원/1년
(33,000원 이내)
|
|
기관번호
(*)‘pe.kr'도메인이 아닌 폰페이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숫자#숫자’형태
|
XXX원/1년
(99,000원 이내)
|
|
익스프레스번호
(*)구분자(#) 없이 ‘숫자’ 단독형태
|
XXX원/1년
(330,000원 이내)
|
․0 시작번호, 한자리 번호 동일 적용
|
다량WINC등록
(*)숫자#숫자(5자리 이상)형태
|
XXX원/1년
(5자리 200백만원 이내)
|
․한자릿수 추가 시 백만원씩 추가
(예:6자리 300만원 이내 등)
․0 시작번호, 한자리 번호, 다량WINC 등록 시 동일 적용
|
※ XXX원은 개인번호 33,000원/기관번호 99,000원/익스프레스번호 330,000원 이내에서 연합회 혹은 등록대행자가
정하는 금액